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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세무조사 정보와 조심 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세금 탈루에 관해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금 입금 세무조사 역시 많은 분들이 탈세로 걸리게 되지요.

특히 개인 사업자 분들 혹은 단순히 은행 창구나 ATM 기기로 현금을 인출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녀 계좌에 입금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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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 사이에서 현금 거래가 발생 되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반 거래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여러분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입금 세무조사에 대한 제도를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부터 알아볼까요?

자금 세탁 방지 제도 알아보기

돋보기-조사중

먼저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 혹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불법 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라고 보시면 되지요.

사법 금융 제도로 일종의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했을 때 이를 신고 하지 않고 은닉을 한다면 새 목적이 뚜렷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할 때에도 이렇게 큰 금액을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럼 이 규정과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고액현금거래보고는 금융회사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준은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명의로 1일 거래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 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신원 및 거래 일시, 거래 금액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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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원래 5천만 원을 책정 했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 원, 2010년 부터는 2천 만원, 2019년 부터는 천 만원으로 단계적 하향 운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점점 현금의 지불 능력이 상실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현재는 신용카드나 체크 카드 등을 이용하는 대체 수단이 발전 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확률이 높다고 판단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부모님 용돈 혹은 자녀에게 송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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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로 들어 설명하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급한 자금을 요청 할 때 부모님 마음에서는 계좌로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게 됩니다.




여러 방법 중 현금 인출을 했을 경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1천만 원 이하면 상관이 없지만 초과를 할 시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보고가 가게 됩니다.

출금 된 금액이 자녀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현금은 기록이 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입금이 되면 조사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자녀에게 양도 할 시 5천 만원 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금액이 누적이 될 시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줬을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금 입금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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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 드린 내용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인데요. 1천 만원의 현금 입출금이 보고가 가기 때문에 999만 원을 인출하거나 출금을 할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일 1천만 원 미만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금융기관이 바보도 아니고 아주 가끔씩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999 만원을 입출금 할 시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로 주간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하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셔야합니다.

몇 회인지 며칠인지 이러한 기준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 금융기관의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으로 1천 만원 이상의 경우 현금이 아닌 수표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수표는 재미있게도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계속 하다 보면 ‘자금세탁방지제도’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현금 인출 및 입금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내가 부모님 한테 용돈을 드리거나 혹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억울 한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1천 만원 기준이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 단위를 넘어가는 비정상자금을 수 차례 반복 할 시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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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Gleam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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